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,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 사례(소비세과-91, 2012.04.09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사실관계
○
㈜□□□(이하 “양수법인”이라 한다)는 ’14.10.15. ㈜△△△ 발행 주식 4만주
(이하 “쟁점주식”이라 한다)를 ◯◯◯(이하 “양도인”이라 한다)로부터 32억원에
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함
- 양수법인의 동의 없이 양도인의 잔여지분에 대하여 처분 및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
○
’15.02.26. 양수법인은 양도인이 보유하고 있던 잔여 지분을 ’15.01.13.
양수법인의
동의 없이
양도인이
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인지함
○
’15.03.03. 양수법인은 당초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쟁점주식을 양도인에게 3,352백만원(약 4.76% 위약금 포함)에 매도함
- 계약해제가 아닌 주식매매로 계약서 작성
2. 질의내용
○
계약해제로 소유권 환원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
3. 관련 법령
○
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
【정의】
③ 이 법에서 “양도”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
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
되는 것을 말한다
○
증권거래세법 제5조
【양도의 시기】
①
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등의 양도 시기는
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
로 한다.
②
제1항의 매매거래 확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
【양도의 시기】
주권등의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1.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증권시장에서
거래(다자간매매
체
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)된 주권에
대
하여는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
2.
제1호에 따른 주권 외의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가 매매ㆍ
위
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
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
3.
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을 인도하거나
대가의 전부를 받
는 때. 다만, 그 주권등을 인도하거나
대
가의
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
이전되는
때로 한다.
4. 관련 사례
○
소비세과-91, 2012.04.09.
양도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명의개서를 완료하여 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
거
래세를 납부하였으나, 양수법인의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양도인이 계약해제권에
따라 당초 계약을 해제하여 양도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인은 이미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
○
부동산거래관리과-98, 2012.02.13.
비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명의개서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
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
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, 계약내용
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
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
보지 아니하는 것으로, 귀 질의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
니다.(재산세과-3815, 2008.11.17.)
○
국심2004서2749, 2004.11.15.
교환계약이 이사회 결의부존재로 무효화되거나 계약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
사
유로 해제되어 양도계약의 효력이 상실한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로 양
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이라면 법인이 기납부한 증권거래세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함